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필수 3가지 사항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영업행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초기검사인 설치검사를 지정기관을 통해 받으시고 적합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 외에도 영업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 사항 3가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 2023. 8.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