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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황산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후기

by 환경안전기술원 2026. 3. 26.


안녕하세요. (주)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상 사업장이라면

전문 컨설팅 기관과 함께 제도 이행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컨설팅을 진행하였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정보

1. 소재지 : 경남 창원

2. 취급시설 종류 : 제조사용시설

3. 취급물질 : 황산

 


사전서면서류 준비

01.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제조사용시설 현황의 공정별로 작성하는 장치설비목록입니다.

취급물질인 황산을 기재하고 압력, 온도, 설계용량 등 누락되는 사항없도록 꼼꼼히 작성합니다.

 

02. 집수시설

 

검사내용 │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⑴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⑵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⑶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이상으로 할 것

 

👉🏻 황산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집수시설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집수시설 배치도와 함께 사진대지 함께 첨부해 서류 제출했습니다.

 

 

03. 긴급세척시설

 

검사내용 │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 황산은 부식성이 매우 강해 피부나 눈에 닿을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객사도 이에 대한 피해저감시설로 즉시 세척이 가능한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했습니다.

 

04. 검지경보설비

 

검사내용 │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⑴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 기계 및 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⑵ 검지 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 또는 CCTV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

 

👉🏻 고객사의 취급물질인 황산은 액체로 인한 누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누액감지기 및 누액센서를 설치했으며 이에 대한 배치도와 준공계 함께 제출 완료했습니다.

 

 

05. 긴급차단설비

 

 

검사내용 │

반응,분리, 정제, 증류 등을 하는 제조사용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제조설비의 냉각수펌프, 비상용조명설비, 그 밖에 제조사용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발생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긴급차단설비 내용입니다.

고객사는 사업장 내 비상조명 및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고

서류 제출시 각 설비의 카탈로그를 첨부했습니다.

 

 

06. 유해화학물질 표지

 

검사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황산에 대한 표지와 함께 카스넘버, 그림문자 등을 표시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집 및 작성한 자료를 취합해 심사기관으로 제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아래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하게 됩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가스안전공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컨설팅은

서류검사부터 현장심사까지 실시해 약 60일 소요되며,

견적 및 관련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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