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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2. 23.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에는 ① 제조·사용시설 ② 실내·외 저장·보관시설 ③ 차량 운송·운반시설 ④ 지하저장시설 ⑤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취급시설 설명
제조·사용시설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실내·외 저장·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실외에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차량 운송·운반시설
  • 차량운송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
  • 차량운반시설 :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지하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장 밖에 있는 것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전 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우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라면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가동을 하게 되면 절~대 안되십니다! 설치가 끝나면 해당 취급시설이 적합하게 잘 설치가 되었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최초 검사인 '설치검사' 입니다.

 
⚠️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는 취급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설치검사 내용 

 
검사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시기/주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기 전
검사방법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를 진행 후 적합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한 후에는 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검사기관 - ① 한국환경공단,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되어 실시하게 됩니다.

 1   사전서면검사

: 시설의 설치계획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검사 전에 서면에 의해 실시합니다.

 

 2   현장확인검사

: 서면검사 결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해 시설이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사전서면검사 제출자료 

설치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사전서면검사자료
1. 시설의 설치 계획서
2. 시설에 관한 도면
3.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항목의 사항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검사 성적서 및 사진
    •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이 설치 상태
    •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함)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1. 관련 허가증, 신고필증, 검사성적서(해당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서
    •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 확인증 등 관련 검사서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등록증(차량관련 서류 등)
2. 시설에 관한 도면 및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자료
3.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검사수수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의 수수료는 시설 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수수료 계산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경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이윤
  • 직접노무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중급 기술자 노임 단가에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에 0.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직접경비 : 20,000원에 총공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간접경비 :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합계에 0.636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일반관리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합계에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이윤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합계에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자세한 수수료 확인은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3-13호)(20230112).pdf
0.42MB

 

환경안전기술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법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안전·환경의 전문지식과 각종 자격을 갖춘

10년 이상의 경력을 이어오고 계시는

기술자분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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