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검사3 유해화학물질 운송, 운반차량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 서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류로 크게 9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사용시설 실내 저장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저장시설 실외 보관시설 차량 운송시설 차량 운반시설 지하저장시설 사외 배관이송시설 그리고 물질량에 따라 표준시설, 소량시설이 있으며 업종으로는 표면처리업, 염색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로, 그 외 항만구역 보관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하게 되면 제외 되는 대상없이 반드시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3개의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① 한국환경공단, ② 산업안전보건공단,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취급시설의 설치가 기준에 맞도록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설치검사는 먼저 사전서면검사를 .. 2024. 3. 14.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다면 가동 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서면검사와 현장검사 2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서면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소량인지, 표준인지에 대해 제출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시 어떠한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최초 검사인 설치검사를 받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서 .. 2023. 11.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필수 3가지 사항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영업행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초기검사인 설치검사를 지정기관을 통해 받으시고 적합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 외에도 영업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 사항 3가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