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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9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컨설팅으로 발급 완료!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기 위해선 영업허가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영업 종류마다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후기 내용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하는 영업유.. 2025. 4. 1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미이행시 벌금 발생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반드시 영업허가 신청 후, 적합 결과를 얻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허가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벌칙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 벌칙사항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으니 영업허가 준비중이시라면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확인해볼게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 종류➊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영업➋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➌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업 :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하는 영업➍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항공기/선박/철도를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➎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제품 제조나 세척 및 도장 등 작.. 2024. 11. 1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 타법령 검토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요. 그 중 타법령 검토 과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그 내용 한눈에 정리해드릴테니 관련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이 가능합니다.1제조 - 제조업2상업적으로 판매 - 판매업3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 - 보관 ·저장업4항공기 ·선박 ·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 운반업5제품 제조나 세척 ·도장 등 .. 2024. 9. 12.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내용 중,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각 변경사항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❺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출대상1.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대상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