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 됩니다.
※ 미 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장외영향평가 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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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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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제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입니다. 적용대상은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으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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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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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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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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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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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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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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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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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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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개시일 60일 이전
※ 재제출의 경우 적합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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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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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완료 30일 이전
※ 변경제출 대상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② 2군에서 1군으로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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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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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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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구성요소 ─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배열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가 통합되어 2021.4.1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구성요소를 살펴볼게요.
위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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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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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신계획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수 등을 위한 조치 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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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평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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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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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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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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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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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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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외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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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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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비상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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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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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면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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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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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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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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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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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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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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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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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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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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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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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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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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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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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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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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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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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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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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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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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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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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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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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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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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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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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내 용기·포장보관시설 중 지체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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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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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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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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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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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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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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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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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안전원 고시관련 면제시설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소비자기본법」 제23조제1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보관하는 시설(「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중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사용시설은 제외)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 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자체 이행점검, 정기 이행점검, 특별 이행점검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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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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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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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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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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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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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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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은 자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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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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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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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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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 이행확인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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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통보일 기준 적합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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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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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가'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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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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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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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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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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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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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비상대응계획 이행 여부 확인)
② 자체 이행확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③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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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지역사회고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은 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총괄영향범위 내의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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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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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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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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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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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고지
(추가)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일간지 등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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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매년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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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필수) 적합 후 3개월
(추가) 적합 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
: 최초 등록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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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고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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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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