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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의 통합!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3. 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 됩니다.

※ 미 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장외영향평가 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위해관리계획서 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작성제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입니다. 적용대상은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으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작성대상
1군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
제출시기
신규시설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개시일 60일 이전
※ 재제출의 경우 적합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군만 해당)
변경시설
변경 완료 30일 이전
※ 변경제출 대상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② 2군에서 1군으로 바뀌는 경우
작성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

 

 

─ 계획서 구성요소 ─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배열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가 통합되어 2021.4.1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구성요소를 살펴볼게요.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신계획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수 등을 위한 조치 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기본평가 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귀급량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주변지역 기상정보
2. 장외평가 정보
  • 공정위험성 분석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 평가
  • 안정성 확보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1군
1. 기본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입지정보
2. 시설정보
  • 공정정보
  • 안전장치 현황
3. 장외평가정보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 위험도 분석
4. 사전관리방침
  • 안전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5. 내부 비상대응 계획
  •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사후조치
6. 외부 비상대응계획
  • 지역사회와 공조
  •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 지역사회 고지 계획

 

 

─ 작성면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NO.
작성 면제 대상
근거
1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4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6
군사기지 내 취급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7
의료기관 내 취급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
8
항만시설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9
철도시설 내 용기·포장보관시설 중 지체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10
농약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11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

※ 그 외 안전원 고시관련 면제시설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소비자기본법」 제23조제1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보관하는 시설(「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중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사용시설은 제외)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 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자체 이행점검, 정기 이행점검, 특별 이행점검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적용대상
점검시기
비고
자체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1회 이상
2군은 자체보관
정기이행점검
서면점검
1군
적합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 이행확인 결과 제출
적합통보일 기준 적합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현장점검
1군
'가'위험도
적합 후 5년 이내
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 12개월 이내
특별 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
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비상대응계획 이행 여부 확인)
② 자체 이행확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③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 선정)

※ 미 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지역사회고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은 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총괄영향범위 내의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
주요사항
대상
1군 사업장
방법
(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고지
(추가)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일간지 등 택1
시기
(매년1회 이상)
최초
(필수) 적합 후 3개월
(추가) 적합 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
: 최초 등록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주민고지 내용
  1. 사업장 정보
    - 상호
    - 위치
    - 대표전화
  2.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 유해성
    - 사고 위험성 등
  3.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 영향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 경보 전달방법, 행동요령
    -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 미 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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