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검사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확인하고 설치검사 준비하세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진행되는데요, 가동 전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1. 제조사용시설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 및 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2. 저장보관시설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및 실외 또는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보관시설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 3. 차량운송 및 운반시설 차.. 2025. 2. 6.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시 기준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시설도 설치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과 보관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내용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설치검사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포스팅도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조·사용 시설, 저장시...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est_2020/223036364255 🌐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 2024. 12. 2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 모두들 알찬 한달이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무엇인지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검사 대상부터 방법까지 한번에 살펴보고 가시죠! ◈ 검사대상 제조사용시설실내저장,보관시설실외저장,보관시설지하 저장시설차량운송,운반시설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 2024. 10. 31.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으로 보는 '적합' 조건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주세요 :D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설치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대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 후기소재지취급시설 종류취급물질경남 양산제조사용시설-다이사이클로헥실아민-1,2- 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➊ 시설 배치도 & 명세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 2024. 8. 2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