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주세요 :D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설치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대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 후기
소재지 | 취급시설 종류 | 취급물질 |
경남 양산 | 제조사용시설 | -다이사이클로헥실아민 -1,2- 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
➊ 시설 배치도 & 명세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도와 배치도를 준비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설비, 동력기계의 목록 및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➋ 계측기 및 방재시설
▶ 계측장치의 설치는,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에 예방 및 조기 파악을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에도 온도조절기가 잘 설치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적절한 장비로 이루어진 안전보호구함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➌ 물질명 표시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용기와 배관레 물질명을 표시했습니다. 배관의 경우 이송방향도 잊지않고 눈에 잘 보이도록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➍ 환기설비
▶ 제조사용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기설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급기구의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사이즈 및 개수가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적합!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는 취급시설의 종류에 따라 검사 기준이 다르고,
제출서류도 달라지다보니 준비 중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은 강화해
효율적으로 처리해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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