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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실내저장시설의 기준은?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6. 20.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저장하는 시설을 실내저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설치검사 시 실내저장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안내해드릴텐데요,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 따른 내용이니 잘 확인하시고 사업장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내저장시설의 기준

○ 저장설비

 

┃부식방지조치

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의 아래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 저장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장설비강도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여야 한다.

 

┃계측장치 설치

저장탱크에는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액위량, 유량계,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왼쪽부터 바이메탈식 온도계의 구조, 배관 압력계 설치, 탱크 액면계 그림)

출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해설(화학물질안전원,2019)
 

 

 
○ 저장시설

 

저장시설의 바닥 인화성, 발화성 및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은 각층의 바닥면보다 높게 해야 한다.
실내 저장시설 높이 기준 실내저장시설의 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 기준을 따른다.
저장시설 구조 저장시설의 구조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 온도, 압력 및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해야 한다.
*저장탱크 상호간 간격 유지 저장탱크와 건축물 벽과의 사이 및 저장탱크 상호간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설비의 정비 및 보수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실내저장시설로서 부식,손상,노후화 여부점검 등의 안전점검.

 

*저장탱크 상호간 간격 유지, 저장탱크와 건축물 벽간 이격거리 ​

 

 

🚩사고예방 시설기준

 

┃검지·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및 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사업장 내 cctv 설비 및 유해감지시설 배치도

┃긴급차단설비

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시 물질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저감 시설기준

○ 건축물 바닥

 

┃집수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집수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방지턱 설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적재,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한다.

 

출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화학물질안전원, 2019)

 

🚩관리기준

○ 실내저장시설에 대한 권리


┃출입제한 및 통제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밸브 관리

저장시설의 긴급차단장치에 부착된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에서 저장탱크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된 밸브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두어야 한다.

 

┃호스 또는 배관 사용

액체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 저장설비,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해야한다.

출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화학물질안전원, 2019)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실내저장시설,

오늘 이렇게 점검항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이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호, 2024.4.30)

내용을 따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실내저장시설은 물론

제조사용시설, 실내보관시설 등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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