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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6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기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제조업의 공장을 새로 지을 예정이거나, 공장 이사를 계획 중일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확인을 받아 '적정' 통보를 받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조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상, 업종대상입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 13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 공장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됩니다.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10*** 식료품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024. 1. 16.
일부개정된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 22년 11월 30일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가장 큰 특징 중대재해 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었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위험성평가의 핵심사항 ①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한다. ② 기업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의 모.. 2023. 10. 19.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는 업종과 설비대상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설비 대상은 총 5종류로 ①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분진작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진이란? 분진(Dust)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이자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로써 공기 중에 분산된 고체 입자를 뜻하며, 금속·광물·나무· 섬유·안료·염료·곡물 분진 등 다양하게 발생된다. ❚ 분진의 유해·위험요인 광물성 분진: 광산에서 채취된 광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2023. 5. 4.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하루에도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젊은 청년이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였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나이는 19세로 안전수칙에 따르면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2인 1조로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 혼자서 수리를 하다가 참변을 당한 사고였습니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말이 많았지만 사실 열악한 근무환경이 만든 사고로, 사고 전에도 근로자는 혼자서 많은 업무를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허망한 죽음에 슬퍼한 국민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방명록을 남기거나 국화꽃을 두기도 했습니..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