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제조업의 공장을 새로 지을 예정이거나, 공장 이사를 계획 중일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확인을 받아 '적정' 통보를 받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조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상, 업종대상입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 13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 공장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됩니다.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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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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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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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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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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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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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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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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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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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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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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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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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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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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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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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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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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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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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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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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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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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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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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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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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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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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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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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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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대상, 설비대상입니다.
대상 설비로는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가 있습니다.
작성·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나?
제출주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작성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 자격이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해당 조건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출시기는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처는 사업장의 소재지의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작업시작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단,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심사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제출 후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는 절차입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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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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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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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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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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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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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약용량 2,000kW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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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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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약용량 2,000k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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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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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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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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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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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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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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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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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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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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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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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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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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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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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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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판정은 어떻게 되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판정합니다.
①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부적정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일 경우 공단에서 심사결과통지서(조건부적정일 경우 보완사항을 포함)를 발급 및 심사필인 계획서 1부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후에 사업주는 심사필인 받은 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부적정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심사결과통지서와 부적정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은 사실 여부 확인을 필요로 하며 공사 착공 중지 명령과 계획변경명령을 사업주에게 내립니다.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과 설비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현장심사
전체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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