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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3

제조업 13개 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요령 (2)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1)에 이어 공정배관계장도 작성 방법 준비했습니다. 공정배관계장도란 공정의 시운전, 정상운전, 운전정지 및 비상운전 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 동력기계, 배관 등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 관계를 나타내주며 상세설계부터 유지보수 및 운전까지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의미합니다. 해당 서류의 심사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오늘 포스팅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  공정배관 · 계장도 공정의 정상운전, 비상운전, 시운전 및 운전 정지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 동력기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 관계를 나타내 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2025. 1. 16.
제조업 13개 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요령 (1)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13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팁' 준비했습니다. 기초서류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5-374-0337]    1.  사업개요   업종분류  :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예상근무 근로자 수 : 심사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인원 수 기재정격용량 : 심사대상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기재주원료 또는 재료/품명 : 심사대상설비에 투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 기재주원료 또는 재료/사용량 또는 생산량 : 일간, 월간, 연간 등 단위 기간당 사용량 기재주원료 또는 재료/주요용도 : 원료 또는 재료의 용도 기.. 2024. 12. 5.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기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제조업의 공장을 새로 지을 예정이거나, 공장 이사를 계획 중일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확인을 받아 '적정' 통보를 받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조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상, 업종대상입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 13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 공장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됩니다.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10*** 식료품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