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다면 가동 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서면검사와 현장검사 2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서면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소량인지, 표준인지에 대해 제출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시 어떠한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최초 검사인 설치검사를 받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서 .. 2023. 11.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항만구역 내 보관시설 컨설팅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기 전에는 설치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는 사전 서면검사 자료를 제출한 후 현장 확인 심사를 통해 해당 시설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한 설치검사 대상 사업장은 항만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하였고 사전 서면자료를 작성하기 전,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급시설을 확인하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볼까요? 항만 구역 내 보관시설 컨설팅 취급물질명 연간 취급량 설치 장소 유해화학물질 취급 컨테이너 등 (IMDG CODE 6.1 유독성 물질류, IMDG CODE 8 부식성 물질, IMDG CODE 9 기타 위험물 ).. 2023. 8.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후 검사는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가동 전에는 설치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유독·허가·제한물질 또는 금지 물질, 사고 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및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취급시설은 취급방식에 따라 나뉘고 있는데요! 종류 내용 제조·사용 시설 제조 시설: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 사용 시설: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 저장·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저장·.. 2023.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