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기술인력, 관리자 선임 필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신고를 받아야지만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영업허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법적의무 제도들을 진행하고 마지막 영업허가 과정에서 토지가 불가하다던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불가하다던지,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선임할 대상이 없다던지 등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자격증 기준이 더 .. 2024. 1. 3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필수 3가지 사항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영업행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초기검사인 설치검사를 지정기관을 통해 받으시고 적합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 외에도 영업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 사항 3가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