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9 위험성평가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 수준 판단하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 사업장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라면 반드시 실행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포스팅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 3단계판단법에 이어 오늘 공유해드리는 위험성평가의 마지막 방법 [빈도강도법]까지 살펴보시고 어떤 방법이 사업장에 적절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도강도법이란?빈도강도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해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 기존에 5단계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을 도와주고 기록하는 서비.. 2024. 10. 10. 위험성평가 핵심요인기술법으로 위험성 수준 판단하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그동안 위험성평가의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핵심요인기술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OPS(One Point Sheet) 라고도 부르는 핵심요인기술법이란,위험성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간략한 위험성평가 방법입니다. ◈주요 특징-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효율적이다.-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 🚩핵심요인기술법 절차1. 유해위험요인 파악 ➤ 2. 위험성 결정 ➤ 3.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②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③ 파악① 현재 시행중.. 2024. 8. 14. 개정된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자의 역할과 책임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자와 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❶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❷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❸ 제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 2023. 12. 14. 일부개정된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22년 11월 30일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가장 큰 특징 중대재해 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었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위험성평가의 핵심사항 ①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한다. ② 기업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의 모.. 2023. 10.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