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자와 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❶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❷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❸ 제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시기
실시대상 | 모든사업장 | |
실시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 |
수시평가 |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
상시평가 |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
위험성평가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
<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 표명 -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지원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독력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와 겸직가능) |
< 위험성평가 실시 > •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철차와 내용 숙지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
근로자 (작업자) |
< 위험성평가 참여 >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 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 아차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 |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
<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욱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 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실기규정 작성 -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4.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 -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실행 -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 |
2. 유해·위험요인파악 -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 포함 - 아차사고 등 활용 |
5. 위험성평가 공유 - 결과의 게시·주지 - TBM을 활용한 공유 |
3. 위험성결정 - 위험성 수준의 판단 -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6. 기록 및 보존 - 실시 결과를 기록 - 3년간 보존 |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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