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키기위해 꼭 실시해야 하는 과정인 것 알고 계신가요?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 오늘은 <3단계 판단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D
우리 사업장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볼게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결정을 위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 ·중 ·하 또는 저 ·중 ·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1.유해 ·위험요인 파악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한다.
2.위험성 결정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가능여부를 결정한다.
3.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1.유해 ·위험요인 파악
무엇을 평가하나요?
우리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할 공정과 작업 등을 선정하고 어떤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하고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 평가 대상입니다.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발생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어떻게 파악하나요?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명확히 하고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상 질병 등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 파악합니다.

2.위험성 결정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까지 파악한 각각의 유해 ·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늠해보는 단계입니다.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빨강 · 노랑 · 초록 등과 같이 3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해봅니다. 파악한 각각의 유해 · 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시합니다.
어떻게 허용가능 여부를 결정하나요?
유해 ·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위험성을 상 ·중 ·하로 나누고 그 중 '하'로 나누고 그 중 '하'의 위험도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사전에 결정했다면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의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허용 불가능한 위험수준이므로 신속히 위험성을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3.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행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거나 현재의 조치가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하는 순서
1. 위험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합니다.
2. 위 방법이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나 접근가능성을 줄입니다.
3. 남는 위험에 대해서는 작업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작업허가 제도 등 관리적 제도 등 관리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4. 개인보호구의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언제까지 실시가 완료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위험성수준을 파악하는 <3단계 판단법> !
한눈에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 꼭 사업장에서 실시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컨설팅,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 해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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