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자격 및 내용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혹은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 보고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격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 그 자격과 보고서의 작성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 작성해야 합니다.🟡작성 자격-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 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계, 전기 또는 화공 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