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9 위험성평가 대형사고를 예방 하는 사업주의 의무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고도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기계, 기구들의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시설물들이 안전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시설물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국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주 주최로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찾아내 감소대책을 세워 부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적으로 사업.. 2021. 11.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