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다면 가동 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서면검사와 현장검사 2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서면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소량인지, 표준인지에 대해 제출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시 어떠한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최초 검사인 설치검사를 받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검사 서면자료[소량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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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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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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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전성 향상 방안 적용 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배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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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밸브 등 과압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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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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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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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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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불필요
단, 현장검사 시 검사진행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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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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