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류로 크게 9종류가 있습니다.
- 제조·사용시설
- 실내 저장시설
- 실내 보관시설
- 실외 저장시설
- 실외 보관시설
- 차량 운송시설
- 차량 운반시설
- 지하저장시설
- 사외 배관이송시설
그리고 물질량에 따라 표준시설, 소량시설이 있으며
업종으로는 표면처리업, 염색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로, 그 외 항만구역 보관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하게 되면 제외 되는 대상없이 반드시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3개의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① 한국환경공단, ② 산업안전보건공단,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취급시설의 설치가 기준에 맞도록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설치검사는 먼저 사전서면검사를 진행하여 서류에 대한 심사를 받게됩니다.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현장확인검사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받게 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표준 취급시설과 소량 취급시설의 사전서면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운반시설의 사전서면검사 제출자료에 대해 살펴보려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등 타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준비에 있어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0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증 (사본)
※ 정기검사만 해당 사항 (단, 기존 영업자가 신규 차량운송시설 설치검사 시에 제출요망)
02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 정기검사만 해당 사항
03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사본)
※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 유독물질 : 5,000kg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3,000kg
04 차량의 자체점검대장
05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06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07 자동차 등록증 (사본)
08 운전면허증/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09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 (사본)
※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한함
10 차량 및 펌프설비의 제원이 기재된 도면 및 전문기관(기술사 등) 확인서
- 탱크 하부 배출구 및 배출밸브(긴급차단밸브 포함), 유량조절밸브(핸들형) 설치 여부 확인
- 탱크 및 배관 재질 및 두께 확인
- 칸막이 및 방파판 등 탱크 내부 확인
- 맨홀 및 안전장치, 측면틀, 방호틀, 방청 도장 등 탱크 외부 확인
- 접지도선 설치 여부 확인
- 온도계, 압력계, 액면계 등 계측장비 확인
※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의 경우, 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임을 확인
※ 운송차량에 펌프 설치 시 차량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는지 여부 확인(단, 인화점 40℃ 이상의 물질 또는 비인화성 물질의 경우,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 설치 가능)
※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펌프설비는 토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11 내압시험 성적서 (탱크 및 안전장치 등)
※ 차량 고정탱크의 경우, 수압시험 실시 (비파쇠 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체 가능)
12 개인보호구 미 방제장비
- 현장확인
- 개인보호구의 경우 안전인증서 제출 요망

13 (실외/실내) 차고지 확인 가능한 도면
- 실외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 확보
-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함
- 세차시설은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추어야 함(단, 폐수허가를 받은 세차장과 계약 시 세차시설 불필요)
유독물방제요령카드와 유해화학물질 안전카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4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교육과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반자 과정
- 교육시간 : 집합교육 8시간/2년
※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8시간의 안전교육 추가 이수 필요
여기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인 운반 및 운송차량의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 제출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 컨설팅 문의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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