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기 전에는
설치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는 사전 서면검사 자료를 제출한 후 현장 확인 심사를 통해
해당 시설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한 설치검사 대상 사업장은
항만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하였고
사전 서면자료를 작성하기 전,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급시설을 확인하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볼까요?
항만 구역 내 보관시설 컨설팅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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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컨테이너 등
(IMDG CODE 6.1 유독성 물질류,
IMDG CODE 8 부식성 물질,
IMDG CODE 9 기타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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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TEU
(CAPA:150만 TEU)
|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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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은 컨테이너 터미널로, 위험물 컨테이너 영역 내
위험물 컨테이너에 분리 보관 중이었으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없어 위험물 컨테이너 구역 중
일부를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01 보관시설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 배치 도면입니다.
일반 컨테이너와 위험물 컨테이너의 식별이 가능하게 표시를 해두었고,
유해화학물질이 수납된 컨테이너와 일반 컨테이너 사이에
컨테이너 1개 폭(약 2.5M) 이상의 이격 거리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02 사고예방시설


위험물 취급 시에는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해당 관계자가 항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면도에는 유해화학물질 장치장에 설치된 3개의 CCTV와
위험물 장치장에 설치된 각 4개, 2개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는 상시 순찰을 통해 누출 사고 및 화재사고를 감시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03 피해 저감시설


액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렌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누출 시 해당 컨테이너를 담거나 실어서 안전한 장소로 이적해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갖추어 운영하거나 방류벽 등 트렌치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피해 저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류벽

해당 사업장에서는 위험 장치장 내 임시 저류 용량이 컨테이너 용량 대비 107.9㎥을 초과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계셨고,
30CM의 방류벽과 비상시 이동 설비도 1대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개인보호장구 비치

또한 해당 물질에 적합한 방재 약품 또는 방재 장비 등을 충분히 구비하여
비치해두고 계셨습니다!
04 보관시설 관리 기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임을 표시하고 관리 책임자와 비상전화 연락처를 함께 표시해두어야 합니다.
표시의 위치는 보관시설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여야 하며,
표시는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법적의무로 반드시 표지판 설치를 하여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표시해두어야 하는데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설치검사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지판 설치의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고자 무료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관시설 설치 기준 검사표에 맞춰
사전 서면 심사 서류를 제출 한 후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 확인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심사가 끝난 후
적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의
모든 과정을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서면 자료 작성 및 제출은 물론!
보완사항 발생 시 꼼꼼한 CHECK!
현장 확인 심사 동행!
적합 판정 통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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