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13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팁' 준비했습니다. 기초서류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5-374-0337]
1. 사업개요
- 업종분류 :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예상근무 근로자 수 : 심사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인원 수 기재
- 정격용량 : 심사대상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기재
- 주원료 또는 재료/품명 : 심사대상설비에 투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 기재
- 주원료 또는 재료/사용량 또는 생산량 : 일간, 월간, 연간 등 단위 기간당 사용량 기재
- 주원료 또는 재료/주요용도 : 원료 또는 재료의 용도 기재
- 주생산품, 품명 : 심사대상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명 기재
- 주생산품 사용량 또는 생산량 : 원료 또는 재료 투입단위 기간당 생산량 기재
- 주생산품 주요용도 : 제품 용도 기재
- 부지 : 생략
- 주요건물 : 심사대상 설비 위치 건축물 및 해당 층 기재
- 착공예정일 : 공장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작업시작 예정일
- 시운전 기간 : 공사 완공단계에서 설비 시운전 기간을 기재
2.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심사대상 설비의 공장 내부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배치도를 포함하고, 심사대상 설비가 위치하는 장소의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를 각 층별로 아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가 . 전체배치도
1. 포함내용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2. 안전거리
구분 | 안전거리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0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료로 시공된 지붕아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3.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단,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실수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ㅅ이설 및 설비, 위험물질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4. 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예외 |
나. 심사대상 설비의 건물배치도
- 출입문의 위치, 개수, 크기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 문과 별도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 수동개폐 구조
- 추락위험방지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작업발판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 비상구설치
- 위험물 제조, 취급 작업장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 1개소 이상의 비상구 설치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계단
- 폭은 1미터 이상 유지(급유용/보수용/나선형 계단 제외)
-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입면도 : 추락 위험 판단 또는 승강설비, 피뢰설비 등의 설치대상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3.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가. 제조공정설명서
- 작업 공정도에 나타난 각 공정별로 구분 작성
- 원재료, 원료 등 투입물질의 사용, 완제품, 중간제품 기재
- 원재료, 원료 등의 일일 최고 투입량, 완제품 및 중간제품 생산량 등
3. 작업 또는 운전조건 및 작업방법, 유해위험대책 등을 요약
- 각 제조 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
- 각 공정 기계별 위험 개소 및 위험 종류
- 각 공정 기계별 위험방지대책 제시(방호장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제조업 13개 대상 업종에 해당하신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수입니다!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 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
다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요령은 공정배관 계장도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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