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중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라면 주목해주세요 !
오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후기를 공유하니,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꼼꼼한 컨설팅으로 적합 판정을 반드시 받아드립니다!
업종명 | 업종코드 | 전기계약용량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외2종 | 29***, 29***, 30*** | 700kW |
■ 1. 건축물 / 소방도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로 건축물 도면, 소방 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심사가 첫번째이기 때문에 공단 심사자가 현장을 본 적이 없지만, 도면만으로 사업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 자료입니다. 소방도면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및 화재에 대해 사업장에서 적절한 소방설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 공정설명서
사업장의 공정설명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해당 상업장의 공정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해위험물질 목록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3. 유해위험물질 자료
물질 목록표를 작성하고 각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MSDS 또한 목록표와 비교해 누락된 것이 없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
■ 4. 기계 및 설비의 KCs 인증 여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방호장치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품, 안전인증 대상품, 안전점검 대상이 있을 경우엔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이후 현장심사가 진행될 때 안전인증서와 동일한 압력용기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서류와 동일한지 현장심사 과정에서 모두 확인 대상이 됩니다. 크레인의 경우 안전검사 대상이었는데요,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합격증명서는 반드시 부착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 5. 보완사항 해결
보완사항 중 지게차 경광등 미설치에 대해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안내를 드렸으며, 개선되었음을 확인해 공단으로 제출했습니다. ㅣ 외의 보완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안내드려 꼼꼼히 안전성 개선 진행했습니다.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 대상업종에 해당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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