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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라면 제출서류 확인하세요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5. 30.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의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라면

이행이 필수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D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공통서류
1. 신청서
2. 사업개요
3.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4. 설치의 도면
5. 공정설명서 및 흐름도(PFD)
6.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7. 방폭 전기, 계장 기계기구의 선정기준

 

*해당 서류는 아래 5개의 대상설비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각 설비 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 용해로

-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변경, 이전하는 경우

 

+ 공통서류
부속설비의 도면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공정 및 설비 자료 용해로의 사양서(종류,형식,능력,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 표준투입량, 온도, 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 시 제어절차 및 대책

 

 

②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부속설비의 도면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공정배관 계장도 (P&ID)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유해위험물질 목록
장치 및 설비명세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③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부속설비의 도면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건조설비의 사양서(종류,형식,능력,제조자 및 제조연월,가열방법,표준투입량,온도,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전기 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이상인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부속설비의 도면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지,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그 밖에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⑤ 국소배기장치(환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부속설비의 도면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공정 및 설비 자료
해당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 연월
유해위험물질 목록
환기장치의 개요

 

 

이렇게 설비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계획서 접수일 1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문제가 없다면 적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서류 준비와 현장심사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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