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비대상에 해당하는 국소배기장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장에서도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분진이 발생하는 분진작업이란 어떤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분진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분진작업의 종류] |
➊ 토석, 광물, 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갱 밖의 암석 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실외의 암석 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➋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➌ 갱내에서 암석 등을 운반, 파쇄 및 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수중 작업은 제외
➍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있거나 쌓여있는 기계 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 철거,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➎ 암석 등을 재단,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➏ 연마제의 분사에 의해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 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➐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 및 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➑ 시멘트, 비산재, 분말광석, 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 및 살포,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➒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➓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 및 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 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⓫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
⓬ 도자기, 내화물,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⓭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거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⓮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훈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⓯ 암석 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 내에서 암석 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⓰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 소결, 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회한다.
⓱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 연도 또는 굴뚝 등에 붙어있거나 쌓여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⓲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요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⓳ 실내, 갱내, 탱크, 선박, 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⓴ 금속을 녹여서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㉑ 동력을 이용해 목재를 절단, 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㉒ 면(솜 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㉓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㉔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㉕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 분쇄,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㉖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비대상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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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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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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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스집합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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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이동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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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뿐만 아니라, 위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 혹은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엔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구역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으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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