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13개 대상 업종 코드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으로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제출 대상 업종 사업장입니다.
설치
|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변경
|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
대상 업종
|
|||
업종 코드
|
업종명
|
적용 시점
|
|
25***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
2009.02.01 이후
|
|
23***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10***
|
식료품 제조업
|
2012.07.01 이후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32***
|
가구 제조업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14.09.13 이후
|
|
261**
|
반도체 제조업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 제출대상 [설비]
설비 대상
|
|||
NO
|
구분
|
제출 조건
|
적용 시점
|
①
|
용해로
|
[설치]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2009.02.01
|
②
|
화학설비
|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 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특수화학설비란? ① 발연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
③
|
건조설비
|
[설치]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④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설치]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 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변경]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
⑤ |
국소배기장치
|
[설치]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 설비
|
|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2011.11.18
|
설비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시
제출할 자료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출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비별 제출서류
용해로
-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
부속설비의 도면 등
|
1.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 도면
2.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및 도면 |
|
공정 및 설비 자료
|
1. 공장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2.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 서식 3.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 연월, 가열 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압력 등 운전조건을 포함합니다. 4.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5. 응용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 절차 및 대책 |
화학설비
-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부속 설비의
도면 등 |
1. 주요 부속 설비 (소화 설비를 포함)의 구조 및 배치 도면
2.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 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및 설비 자료
|
1.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Process Flow Diagram, PFD)
2. 공정 배관·계장도 (Piping&Instrument Diagram, P&ID) 3. 별지 제5호 서식 4.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 서식 5. 별지 제8호 서식 6. 별지 제10호 서식 7.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
-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부속설비의
도면 등 |
1. 주요 부속설비(소화 설비를 포함)의 구조 및 배치 도면
2. 해당 건조 설비 및 주요 부속 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및 설비자료
|
1.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2.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 서식 3. 건조 설비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 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압력 등 운전 조건을 포함합니다. 4.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5. 환기장치, 온도 측정 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 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6. 전기 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
가스집합용접장치
-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부속 설비의
도면 등 |
1. 주요 부속설비(소화 설비, 경보 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를 포함)의 구조 및 배치 도면
2. 해당 가스 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 설비(소화 설비를 포함)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및 설비 자료
|
1.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2.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 서식 3. 가스집합 용접 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4.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5.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부속 설비의 도면 등
|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 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및 설비 자료
|
1.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2.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 서식 3.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4.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5. 별지 제5호 서식 6. 별지 제7호 서식 |
제출서류의 각 별지 양식입니다 : )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작업 15일 전에
각 지역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미제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 많은 사업장에서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10년 이상의 작성 전문 자격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기관 (0) | 2024.01.16 |
---|---|
제조업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하기 (2) | 2023.10.26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1) | 2023.07.20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컨설팅 적정결과 후기 (0) | 2023.06.01 |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