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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컨설팅 적정결과 후기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6. 1.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했던

제조업 대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가 있습니다.

✔️ 사업장 계획·설계 단계에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업무
✔️ 사업장 가동 중인 상태에서 방문하여 기술지원, 진단 등 사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한 법적 제도인데요.

■ 위험 업종의 사업장은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계획·설계 단계에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하고
➜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대상업종

업종코드
업종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업종의 경우 위 13개 제조업종이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적용됩니다.

 

대상설비

종류
대상기준 
용해로
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인 것
화학설비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건조설비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h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2.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3.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min 이상인 것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그 외 허가·관리대상물질, 분진작업 관련 배풍량 150㎥/min 이상인 것

 

대상업종과 대상 설비들의

제출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업종의 제출서류를 확인해 볼게요.

 

업종 제출서류

(1) 신청서
(9) 유해위험물질 목록
(2) 사업개요
(10)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3)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11) 환기장치의 개요
(4)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12)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5)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13)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6)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14)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7) 공정배관·계장도(P&ID)
(15)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
(8) 설비 및 기계목록
(16)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계획서 작성 시 각 사업장에 맞는 제출 서류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고 해당 없는 서류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0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사업장 정보

대상업종 및 코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소재지 경남 창원
전기계약용량 499kW
제출사유 자동차 내장 부품을 조립·제조하는 공정 및 관련 설비 일체를 기존 공장 내 신규설치

 

02│작성내용

건축물 평면도

해당 사업장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므로

평면도에는 어느 사업장인지에 대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심사자가 어느 곳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한눈에 표시할 수 있도록

도면에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제조공정 흐름도 및 설명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조공정 흐름도 및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제조 공정명, 공정설명, 해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등을 작성하고 각 공정들의 위험요인과 유해위험대책에 대해 작성을 하는 서류입니다.

 

설비 및 기계 목록표

설비 및 기계 목록표에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기계,

고정설비, 하역운반기계들을 작성합니다.

설비 및 기계 목록표의 비고에는 해당 기계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대상일 경우

관련 내용을 함께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컨베이어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대상품으로 확인되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함께 진행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설비개요/배치도면

 

설비 및 기계 목록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에 따라 안전작업, 보호구 등에 대해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컨베이어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193조에 따라 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덮개 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해당 사업장은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목록표 작성 대상이 없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다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없음' 이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흐름도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확인되는데 유해·위험물질 목록표에 '해당없음'이 되어있다면 공단에서 심사 시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잘 확인하고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외에도 공정배관·계장도(P&ID),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환기장치 개요,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등의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될 압력용기의 안전장치인 안전밸브에 대해 작성합니다. 작성 시 안전밸브 노즐의 출구 크기는 입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비고란에는 안전밸브 등의 배출원인 (냉각수 차단, 전기공급중단, 화재, 열팽창 등) 및 안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기단선도 및 전기관련 도면

전기 단선도는 전력공급 계통을 보기 쉽게 한선으로 그린 도면을 말합니다.

전기단선도에서 확인할 사항

변압기 용량, 차단기(퓨즈)정격, 케이블(부스바) 선정의 적정성

전동기 용량, 전동기 보호장치, 비상전원 용량의 적정성

 

접지계획에서 확인할 사항

접지종류별 접지저항 값, 접지선 종류 및 굵기의 적정성

접지저항 값 측정 가능 여부 및 위치의 적정성

피뢰대상물과 보호범위의 적정성

 

 유해위험요인 평가서/위험성평가 결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제출되는 건물도면, 기계설비 배치도면, P&ID, 기계목록, 유해위험물질 목록, 전기단선도 등의 자료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기 위한 사전 정보자료로 볼 수 있고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 결정을 통해 허용 불가능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서 서류에 반영하며 감소 대책은 기계설비 설치 및 시운전 단계에서 조치사항들을 실시하며, 방지계획서 확인 과정에서 개선완료에 대해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 위험성평가 주의점

계획서 공정 설명서에 기술된 공정 과정과 위험성평가의 공정이 일치하여야 한다.

유해·위험 설비가 위험성평가에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위험성 수준은 향후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 누락이 없어야 한다.

위험성 결정의 누락은 곧 감소대책 누락이 되어 주의하여야 한다.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에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

회사 내, 작업자,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 산업재해자, 정전, 설비운전정지 및

작동이상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는 2부를 제작하고

해당 사업장 창원 소재지로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제출합니다.

경남지역본부 관할 지역 : 경남(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제외)

 


 

이번 사업장은 현장에서도

유해·위험에 대해 잘 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보행자 통로와 지게차 통로의 정확한 구분과

두 통로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보행자 통로의 횡단 표시로 구분되어

지게차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안전인증 대상이면서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는 KCs인증 명판과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가 잘 부착돼 있었고요.

 

설비 및 기계 제어반 등 전기안전에 대한

현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제출결과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었던

이번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심사현장확인 결과 모두

'적정' 통지를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위험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임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환경안전기술원이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또한 전문중에 전문이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 번거로움, 시간지체 등은 없다는 것!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자율안전확인신고

문의는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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