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했던
제조업 대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가 있습니다.
✔️ 사업장 계획·설계 단계에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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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가동 중인 상태에서 방문하여 기술지원, 진단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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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한 법적 제도인데요.
■ 위험 업종의 사업장은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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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설계 단계에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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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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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 대상업종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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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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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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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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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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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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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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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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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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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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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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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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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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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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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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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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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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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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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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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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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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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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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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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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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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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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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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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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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의 경우 위 13개 제조업종이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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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설비
종류 |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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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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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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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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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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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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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h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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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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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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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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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min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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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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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허가·관리대상물질, 분진작업 관련 배풍량 150㎥/min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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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과 대상 설비들의
제출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업종의 제출서류를 확인해 볼게요.
❚ 업종 제출서류
(1)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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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해위험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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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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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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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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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기장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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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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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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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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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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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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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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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배관·계장도(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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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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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비 및 기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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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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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시 각 사업장에 맞는 제출 서류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고 해당 없는 서류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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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사업장 정보
대상업종 및 코드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소재지 | 경남 창원 |
전기계약용량 | 499kW |
제출사유 | 자동차 내장 부품을 조립·제조하는 공정 및 관련 설비 일체를 기존 공장 내 신규설치 |
02│작성내용
❚ 건축물 평면도
해당 사업장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므로
평면도에는 어느 사업장인지에 대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심사자가 어느 곳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한눈에 표시할 수 있도록
도면에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 제조공정 흐름도 및 설명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조공정 흐름도 및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제조 공정명, 공정설명, 해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등을 작성하고 각 공정들의 위험요인과 유해위험대책에 대해 작성을 하는 서류입니다.
❚ 설비 및 기계 목록표
설비 및 기계 목록표에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기계,
고정설비, 하역운반기계들을 작성합니다.
설비 및 기계 목록표의 비고에는 해당 기계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대상일 경우
관련 내용을 함께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컨베이어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대상품으로 확인되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함께 진행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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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개요/배치도면
설비 및 기계 목록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에 따라 안전작업, 보호구 등에 대해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컨베이어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193조에 따라 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덮개 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해당 사업장은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목록표 작성 대상이 없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다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없음' 이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흐름도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확인되는데 유해·위험물질 목록표에 '해당없음'이 되어있다면 공단에서 심사 시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잘 확인하고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외에도 공정배관·계장도(P&ID),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환기장치 개요,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등의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될 압력용기의 안전장치인 안전밸브에 대해 작성합니다. 작성 시 안전밸브 노즐의 출구 크기는 입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비고란에는 안전밸브 등의 배출원인 (냉각수 차단, 전기공급중단, 화재, 열팽창 등) 및 안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기단선도 및 전기관련 도면
전기 단선도는 전력공급 계통을 보기 쉽게 한선으로 그린 도면을 말합니다.
전기단선도에서 확인할 사항
✓ 변압기 용량, 차단기(퓨즈)정격, 케이블(부스바) 선정의 적정성
✓ 전동기 용량, 전동기 보호장치, 비상전원 용량의 적정성
접지계획에서 확인할 사항
✓ 접지종류별 접지저항 값, 접지선 종류 및 굵기의 적정성
✓ 접지저항 값 측정 가능 여부 및 위치의 적정성
✓ 피뢰대상물과 보호범위의 적정성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위험성평가 결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제출되는 건물도면, 기계설비 배치도면, P&ID, 기계목록, 유해위험물질 목록, 전기단선도 등의 자료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기 위한 사전 정보자료로 볼 수 있고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 결정을 통해 허용 불가능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서 서류에 반영하며 감소 대책은 기계설비 설치 및 시운전 단계에서 조치사항들을 실시하며, 방지계획서 확인 과정에서 개선완료에 대해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 위험성평가 주의점
✓ 계획서 공정 설명서에 기술된 공정 과정과 위험성평가의 공정이 일치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 설비가 위험성평가에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 위험성 수준은 향후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 누락이 없어야 한다.
✓ 위험성 결정의 누락은 곧 감소대책 누락이 되어 주의하여야 한다.
❚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에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
회사 내, 작업자,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 산업재해자, 정전, 설비운전정지 및
작동이상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는 2부를 제작하고
해당 사업장 창원 소재지로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제출합니다.
※ 경남지역본부 관할 지역 : 경남(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제외)
이번 사업장은 현장에서도
유해·위험에 대해 잘 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보행자 통로와 지게차 통로의 정확한 구분과
두 통로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보행자 통로의 횡단 표시로 구분되어
지게차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안전인증 대상이면서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는 KCs인증 명판과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가 잘 부착돼 있었고요.
설비 및 기계 제어반 등 전기안전에 대한
현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제출결과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었던
이번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결과 모두
'적정' 통지를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위험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임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환경안전기술원이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또한 전문중에 전문이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 번거로움, 시간지체 등은 없다는 것!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자율안전확인신고
문의는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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