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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5. 4.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는 업종과 설비대상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설비 대상은 총 5종류로 ①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분진작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이란?

분진(Dust)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이자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로써 공기 중에 분산된 고체 입자를 뜻하며, 금속·광물·나무· 섬유·안료·염료·곡물 분진 등 다양하게 발생된다.

 

분진의 유해·위험요인

  • 광물성 분진: 광산에서 채취된 광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로, 광부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용 분진: 제철, 시멘트, 유리 등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로, 호흡기 질환 및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동물 분진: 가축 사육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알레르기 반응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 분진 :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로,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진이 있으며,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해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분진작업의 종류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 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 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등을암석 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 등을 빠뜨리거나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 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
: ②법 제 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분진 작업 장소 제어풍속(미터/초)
포위식 후드의
경우
외부식 후드의 경우
측방 흡인형 하방 흡인형 상방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0.7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0.7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0.7 1.3 1.3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0.7 1.0 1.0 1.2
[비고]
1.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에서 그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2.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 드럼 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후드의 설치방법 제어풍속(미터/초)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0.5
회전체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5.0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5.0
[비고]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서류심사부터 현장심사까지 꽤 긴시간이 걸립니다.

 

서류작성도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시라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의뢰하는 것 또한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D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문의를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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