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
제출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
제조업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정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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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이시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꼭!꼭!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출시기와 제출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출시기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 까지 제출해야 함
📌 작업시작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
📌 대리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기간 제외
📌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 기존공장, 임대공장 등)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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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대상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전력이 300㎾ 이상, 아래 조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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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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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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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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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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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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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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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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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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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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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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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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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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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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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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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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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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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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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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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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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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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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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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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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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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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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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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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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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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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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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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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대상
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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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 용해 용량이 3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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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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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소비량50kg/h, 정격소비전력 50kw/h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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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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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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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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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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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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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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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인데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위반행위는 어떻게 되고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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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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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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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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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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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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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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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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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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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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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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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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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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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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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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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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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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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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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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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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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or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다양한 컨설팅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유자격자가 현장을 방문, 체크 후
직접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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