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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7. 20.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

제출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

제조업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정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

 

제출대상이시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꼭!꼭!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출시기와 제출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출시기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 까지 제출해야 함

📌 작업시작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
📌 대리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기간 제외
📌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 기존공장, 임대공장 등)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

 

💡업종대상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전력이 300㎾ 이상, 아래 조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 이상인 경우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설비대상

   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용해로
1회 최대 용해 용량이 3톤 이상
건조설비
연료소비량50kg/h, 정격소비전력 50kw/h이상
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 해당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min 이상

제출대상인데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위반행위는 어떻게 되고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만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
만원
150만원
300
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or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다양한 컨설팅 경험전문적 지식을 갖춘

유자격자가 현장을 방문, 체크 후

직접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문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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