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의확인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법적제도
미제출 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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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업종대상
다음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전력이 300kW이상이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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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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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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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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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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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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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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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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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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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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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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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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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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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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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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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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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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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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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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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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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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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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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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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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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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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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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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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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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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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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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대상
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①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설치: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이상인 것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화학설비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치·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건조설비
▶설치: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ㅏㅈ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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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④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변경: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⑤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설치: 배풍량이 6㎥/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여부 확인(해당 물질을 밀폐·제거할 경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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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위의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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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제출주체와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제출주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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