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정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와 방법, 대상
제출 시기는 건설물, 기계와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위해 위험방지계획서 2부 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 제출입니다.
제출대상 사업장은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이전, 설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용해로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이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특수화학 설비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 350도 또는 고압 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입니다.
건조설비는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최대 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 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둘째 도료 파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해 인화성 물질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셋째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입니다.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고정식의 가스 집합 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는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이며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 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 이전 변경 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입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반도체 제조업, 전가 부품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진행 절차
사업주가 환경안전기술원에 문의 및 상담을 요청하시면 계약이 체결되며 사업장에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하고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부적정 시 지역 공용 노동관서 및 해당 지자체 통보를 받습니다.
제출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교부합니다. 현장 심사 절차는 안전보건 공간에서 일정 통보를 통해 사업장과 환경안전기술원 심사 참여해 적정, 개선 권고 조건부 적정으로 컨설팅이 종료됩니다.
상담 문의
055-37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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