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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시 기준은?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12. 26.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시설도 설치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과 보관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내용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설치검사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포스팅도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조·사용 시설, 저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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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est_2020/223036364255 

 

 

🌐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⒈취급시설 기준

배관설비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 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측정, 경도 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

3.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 기반 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적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합니다.
  •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 종류 및 개폐 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밸브 또는 방출 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놓아야 합니다.
  •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함)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밸브 등

 

  •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2. 정변위 압축기

3. 토출측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 (고압 구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 배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4. 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5. 그 밖의 제조·사용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 과압 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급격한 압력 상승이나 이상 물질 누적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과압 안전장치의 전단·후단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과압 안전장치 상류 및 하류의 유로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사용설비

 

  •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사고예방 시설 기준

 

  •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밸브·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용기는 [별표 3]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200L 이하의 단일 용기에 한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2.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3. 수납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4.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3.  피해저감 기준

 

  •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 약품 또는 방재 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4.  관리 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류 확인은 설치검사 시에 만 해당하여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은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해

적법하고 안전한 가이드와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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