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진행되는데요, 가동 전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1. 제조사용시설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 및 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2. 저장보관시설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및 실외 또는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
3. 차량운송 및 운반시설
차량운송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 및 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차량운반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에 의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4. 지하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5. 사외배관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장 밖에 있는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해화학물 취급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시설 종류 및 업종에 따라
해당 고시를 적용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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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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