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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검사11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실내저장시설의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저장하는 시설을 실내저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설치검사 시 실내저장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안내해드릴텐데요,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 따른 내용이니 잘 확인하시고 사업장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내저장시설의 기준○ 저장설비 ┃부식방지조치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의 아래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한다.저장설비의 내면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한다.저장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장설비강도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 2024. 6. 20.
유해화학물질 운송, 운반차량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 서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류로 크게 9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사용시설 실내 저장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저장시설 실외 보관시설 차량 운송시설 차량 운반시설 지하저장시설 사외 배관이송시설 그리고 물질량에 따라 표준시설, 소량시설이 있으며 업종으로는 표면처리업, 염색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로, 그 외 항만구역 보관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하게 되면 제외 되는 대상없이 반드시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3개의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① 한국환경공단, ② 산업안전보건공단,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취급시설의 설치가 기준에 맞도록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설치검사는 먼저 사전서면검사를 .. 2024. 3. 14.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다면 가동 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서면검사와 현장검사 2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서면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소량인지, 표준인지에 대해 제출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시 어떠한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최초 검사인 설치검사를 받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서 .. 2023. 11.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항만구역 내 보관시설 컨설팅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기 전에는 설치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는 사전 서면검사 자료를 제출한 후 현장 확인 심사를 통해 해당 시설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저희가 진행한 설치검사 대상 사업장은 항만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하였고 사전 서면자료를 작성하기 전,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급시설을 확인하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볼까요? 항만 구역 내 보관시설 컨설팅 취급물질명 연간 취급량 설치 장소 유해화학물질 취급 컨테이너 등 (IMDG CODE 6.1 유독성 물질류, IMDG CODE 8 부식성 물질, IMDG CODE 9 기타 위험물 )..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