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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검사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 모두들 알찬 한달이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무엇인지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검사 대상부터 방법까지 한번에 살펴보고 가시죠!  ◈ 검사대상 제조사용시설실내저장,보관시설실외저장,보관시설지하 저장시설차량운송,운반시설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 2024. 10. 31.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으로 보는 '적합' 조건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주세요 :D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설치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대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 후기소재지취급시설 종류취급물질경남 양산제조사용시설-다이사이클로헥실아민-1,2- 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➊ 시설 배치도 & 명세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 2024. 8. 29.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실내저장시설의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저장하는 시설을 실내저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설치검사 시 실내저장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안내해드릴텐데요,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 따른 내용이니 잘 확인하시고 사업장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내저장시설의 기준○ 저장설비 ┃부식방지조치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의 아래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한다.저장설비의 내면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한다.저장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장설비강도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 2024. 6. 20.
유해화학물질 운송, 운반차량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 서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류로 크게 9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사용시설 실내 저장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저장시설 실외 보관시설 차량 운송시설 차량 운반시설 지하저장시설 사외 배관이송시설 그리고 물질량에 따라 표준시설, 소량시설이 있으며 업종으로는 표면처리업, 염색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로, 그 외 항만구역 보관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하게 되면 제외 되는 대상없이 반드시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3개의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① 한국환경공단, ② 산업안전보건공단,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취급시설의 설치가 기준에 맞도록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설치검사는 먼저 사전서면검사를 ..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