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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11. 2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되어야할 내용은 1군 사업장 또는 2군 사업장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의 제출 내용 차이점은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작성여부 입니다.

1군 사업장일 경우에는 외부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2군 사업장일 경우에는 해당 부분 작성 제외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내용
2군
1군
1.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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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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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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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입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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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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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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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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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외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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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나리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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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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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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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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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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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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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비상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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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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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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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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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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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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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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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 정보

사업장 일반 정보

① 사업장 일반 정보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1군·2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취급시설 개요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장치·설비의 종류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①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명세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별 물리적·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분류 기준에 따른 구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대표 유해성 정보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가장 큰 대표 물질 2종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취급시설의 입지 정보

① 취급시설의 입지정보는 전체 배치도, 설비 배치도 및 주변 환경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전체 배치도는 사업장 내 건물 및 설비의 위치, 건물 간 거리,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 배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설비 배치도는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별로 각 설비의 위치 주요 설비의 설치 높이, 각 설비 간 거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전체 배치도 상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④ 주변 환경정보는 사업장 인근 지역 시설물의 위치도·명세, 주민 분포 현황 및 자연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02 시설 정보

공정안전정보

① 공정안전정보는 공정 개요, 공정 도면, 장치·설비의 목록 및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공정 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방법의 흐름에 따라 공정 설명 자료를 작성합니다.

③ 공정 도면에는 주요 동력 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측 장비 및 제어 설비, 물질 및 열에너지 수지, 운전 온도 및 운전 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를 작성하고, 단위공정 또는 단위 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Piping &Instrument Diagram, P&ID)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안전장치 현황

① 안전장치 현황은 확산 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 고정식 유해 감지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배출물질 처리 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확산 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누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벽 및 트렌치 등 시설의 목록, 용량 및 배치도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고정식 유해 감지 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의 고정식 유해 감지 시설의 종류와 설치 위치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적정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⑤ 배출물질 처리 시설 현황은 스크러버(scrubber: 세정기)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 등 배출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적정한 성능과 용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03 장외 평가 정보

사고시나리오 선정

취급시설의 용량 및 취급시설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고시나리오 작성 대상 설비를 선정하여 예비 위험 분석 기법을 적용한 공정 위험성 분석을 하고,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대상 설비와 사업장의 총괄 영향 범위를 산정하는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사업장 주변 지역 사고 영향 평가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총괄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주민 수,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 매체 목록 등 현황 및 사고 영향의 분석·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위험도 분석

사고시나리오별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후 작성합니다.

 


04 사전 관리 방침

안전관리계획

① 안전관리계획은 안전 관리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 관리,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계획 및 자체 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안전관리 운영계획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관리 방침과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 관리는 수립된 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개선·보완, 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화를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④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계획은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환경오염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⑤ 자체 점검 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비상 대응 체계

① 비상 대응 체계는 비상 연락 체계와 비상 대응 조직도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비상 연락 체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담당자, 공동 대응을 위해 연락 가능한 인근 사업장, 유관 기관의 목록 및 신고·연락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비상 대응 조직도는 사고 대응·수습·복구 단계별 대응 부서별 편성 인원과 임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05 내부 비상 대응 계획

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① 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가동 중지 권한 및 절차,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 계획, 사업장 내부 경보 전달 체계 및 응급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방재인력 및 장비 현황, 개인보호구 등의 물품 보유 현황, 방재 장비·물품 배치도 및 관리·유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사업장 내부 경보 전달 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유지 관리 방법 및 경보 전달 방법·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④ 응급조치 계획은 저장, 운반(탱크로리)· 이송(배관), 보관시설, 반응·교반 등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별로 화학사고 발생 시 자동 차단 또는 단계별 차단, 확산 방지 및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과 비상 대피 계획 및 응급 의료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화학사고 사후 조치

① 화학사고 사후 조치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계획과 사고 복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계획은 사고조사팀의 구성·임무,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항목·방법 및 개선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사고 복구 계획은 사고 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조직·임무, 환경 책임 보험 가입 이력 및 가입 여부, 환경 복원 전문 업체의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06 외부 비상 대응 계획

지역사회 공조 계획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를 위한 정보 공유, 지역사회와의 소통, 화학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등 지역사회·지역 비상 대응 기관·인근 사업장 등과의 공조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① 주민 보호 및 대피계획은 주민에 대한 대피경보 및 전달 체계,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행동 요령, 응급 의료 계획 및 주민 대피 장소·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경보 및 전달 체계는 경보 시설의 종류 및 유지 관리 방법, 경보 전달 방법·담당자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경보 전달 체계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행동 요령은 사고 유형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대피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④ 응급 의료 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목록 및 비상 연락망,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 가능 병상, 환자 후송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⑤ 주민 대피 장소·방법은 집결지와 대피장소를 구분하여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 가능 인원, 실내·지상·지하 여부,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해당 여부, 수송계획, 비상 연락망 및 대피장소 관리 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대상이 되는 사고시나리오별 총괄 영향 범위 내 주민의 목록 및 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② 고지 정보는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인지를

꼭-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에 관련한 문의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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