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포스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가 합쳐져 새로 개정된 제도로 2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할까?
구분 | 1군 | 2군 |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고시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고시의 하위규정수량 이상~상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 |
제출시기 | 설치검사 30일 전, 이후 5년마다 재제출 | 설치검사 60일 전 (한 번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정수량 확인 ▼
작성내용
구분 내용 1군 2군 구분 내용 1군 2군 1
기본정보•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입지정보O O 4
사전관리방침• 안전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O O 2
시설정보• 공장정보
• 안전장치 현황O O 5
내부비상대응
계획•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사후조치O O 3
장외영향정보•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 위험도 분석O O 6
외부비상대응
계획• 지역사회와 공조
•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 지역사회 고지 계획O X
작성대상 판단흐름도
1) 적용제외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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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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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보유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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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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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하위규정수량 (UT 및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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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 환경부고시 제2023-47호 |
1) 적용제외 대상시설
아래의 적용제외 대상시설(면제시설)을 확인하여 해당 시설일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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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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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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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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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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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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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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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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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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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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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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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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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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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2,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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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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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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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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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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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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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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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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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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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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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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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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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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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내 용기·포장보관시설 중 지체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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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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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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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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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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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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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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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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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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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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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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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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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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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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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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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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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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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
2) 최대보유량 산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 ·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지 양의 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은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값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방법] 물질별 최대보유량(톤) = Σ (설계용량 x 비중)
|
- 혼합물 형태 존재 시 혼합물 비중 고려가능(증빙)
- 함량기준 이상 존재 시
- 투입순서와 무관
-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로 산정 가능
- 운전조건(온도, 압력)을 고려하여 산정가능
- 저장방식(압축 등) 및 성상을 고려하여 산정가능
- 제출한 '보관구획도' 기준으로 산정
3) 작성수준 판단
상위·하위규정수량(UT 및 LT)을 파악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의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과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규정수량을 확인하여 1군, 2군사업장 또는 면제대상임을 확인합니다.
1군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2군 사업장과 달리 외부 비상대응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사업장에서 사용하려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해보아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1군 사업장인지 2군 사업장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에 맞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설치 후 가동 전에 설치검사도 받아야 하는데요.
설치검사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반드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뿐만 아닌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제도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검사/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문의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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