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로 개정되어 21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수량기준
작성대상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작성 대상이 됩니다.
수량기준에는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대상이며 상위규정수량 미만 하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2군 사업장 대상이 됩니다.
각 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별표 1, 2, 3을 확인하여 대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 사업장의 모든 사고대비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 사고대비물질 중 상온·상압 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합니다.
②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수량 기준
-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3의2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적용합니다.
-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유독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구정수량으로 합니다.
- 표의 제 256호와 같이 물질은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합니다.
2. 제출대상 판단 흐름
1) 적용제외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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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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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보유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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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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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하위규정수량(UT 및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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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 환경부고시 제2023-47호 |
01│면제대상시설
아래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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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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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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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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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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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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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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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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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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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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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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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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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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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2,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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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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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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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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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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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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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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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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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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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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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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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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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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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내 용기·포장보관시설 중 지체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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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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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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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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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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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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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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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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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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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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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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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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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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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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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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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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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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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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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최대보유량 산정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은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값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시설 :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취급중단시설
[산정방법] 물질별 최대보유량(톤) = Σ (설계용량 x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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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물 형태 존재 시 혼합물 비중 고려가능(증빙)
- 함량기준 이상 존재 시
- 투입순서와 무관
-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로 산정 가능
- 운전조건(온도, 압력)을 고려하여 산정가능
- 저장방식(압축 등) 및 성상을 고려하여 산정가능
- 제출한 '보관구획도' 기준으로 산정
03│작성수준 판단
상위·하위규정수량(UT 및 LT)을 파악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의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과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규정수량을 확인하여 1군, 2군사업장 또는 면제대상임을 확인합니다.
04│작성수준별 작성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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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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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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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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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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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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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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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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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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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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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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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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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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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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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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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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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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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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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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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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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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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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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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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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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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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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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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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의 제출서류에서의 차이점은 외부비상대응계획입니다. 1군 사업장의 경우 내부/외부 2종류의 비상대응 계획을 세워야 하며 2군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부 1종류의 비상대응 계획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인지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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