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기 위해선 영업허가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영업 종류마다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후기 내용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소재지 | 영업종류 | 취급물질 |
대구광역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산화아연 |
선행사항
☞ 영업허가 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설치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서가 영업허가 시 제출서류로 요구되는데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니라면 계획서 작성제외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2군 사업장 '다'위험도로, 미리 준비한 계획서 적합 결과서를 첨부했습니다.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결과서 마찬가지로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시설의 올바른 설치로 영업허가를 위한 준비 마쳤습니다.
☞ 중요한 선행사항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인데요, 환경이나 화학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바로 선임이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법정교육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을 이수해 선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타법령 검토 관련 확인사항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소음진동관리법 4. 위험물안전관리법 5. 건축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 수도법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0. 농어촌 정비법 11. 환경영향평가법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타법령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타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니 미리 검토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가 요구되어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산화아연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집합니다. 해당 자료는 심사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이 어려운 서류인데요, 반드시 물질의 공급자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1번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부터 16번(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까지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MSDS 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등에 관한 자료
☞ 산화아연에 대한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입니다. 서식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를 활용했고, 해당 물질은 유독물질로 구분되어 함량 등과 함께 기입해 아래 사항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최대취급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전체(배관제외)에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설계용량을 작성
- 최대보관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어느때라도 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을 작성
- 최대저장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서 저장할 수 있는 설계용량을 작성
영업허가증 발급 완료!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단계부터 설치검사, 영업허가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3종을 모두 의뢰주셨습니다.
영업허가를 위한 첫걸음부터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하신다면
시간은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고, 정석적인 제도 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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