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반드시 영업허가 신청 후, 적합 결과를 얻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허가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벌칙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 벌칙사항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으니 영업허가 준비중이시라면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확인해볼게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 종류
➊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➋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➌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업 :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하는 영업 |
➍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항공기/선박/철도를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 |
➎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제품 제조나 세척 및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
2.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보관 및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
3.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4. 한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5.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제외) |
6.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제외)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외) 또는 전용공업지역 내의 사업장에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
8.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제한물질 사용자는 제외) |
9.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단,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내 사고대비 물질 사용자 제외) |
1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제외) |
11.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12. 환경부장관 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어린이용 제품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및 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가 면제되더라고 취급기준(법제13조), 개인보호장구 착용(법제14조), 취급시설관리기준(법제24조) 등은 준수해야 합니다!
1. 원자력 안전법 제2조제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
2. 약사법 제2조제4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7. 식품위생법 제1조제1호,2호,4호,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9.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
⛑️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 화학물질도 영업허가 면제대상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허가 관련 벌칙사항
분야 | 위반사항 | 벌칙 | 행정처분 |
허가 | 미허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개선명령~영업정지 |
변경허가 |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변경신고 | 미이행 |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휴업/폐업 | 미신고 | -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잔여물질 미처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
휴업/폐업 전 조치명령 미이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권리, 의무승계 | 미신고 |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실적보고 | 미이행 | - |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준비 중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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