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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 대상과 특례사항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5. 9.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 영업허가 신고를 진행하여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다음으로 영업허가 대상과 특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제조업 특례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등 경우 제조업 허가 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1] 여수에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1공장과 2공장 각각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2]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이고,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 포함
  • 해당 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함

판매업 특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1] 대량 거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제품(샘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

[적용2]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유역청(지방청)관할 구역에서 허가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 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함.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보관·저장업 특례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합니다.

 

운반업 특례

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1]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유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운반업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적용2] 제조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면서 타인의 유해화학물질도 같이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운반업 허가

[적용3] 보관저장업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 저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할 수 없음. 다만, 보관 저장업자가 ① 운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② 운반비용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행위가 일부 가능함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사용업 특례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적용]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하며 제조업 허가 대상이고, 아닌 제품을 생산하면 사용업 허가 대상

 

여기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업들의 특례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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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와 더불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까지 화관법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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