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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 영업허가 신고를 진행하여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다음으로 영업허가 대상과 특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제조업 특례 ▼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등 경우 제조업 허가 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1] 여수에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1공장과 2공장 각각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2]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이고,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 포함
- 해당 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함
판매업 특례 ▼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1] 대량 거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제품(샘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
[적용2]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유역청(지방청)관할 구역에서 허가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 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함.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보관·저장업 특례 ▼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합니다.
운반업 특례 ▼
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1]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유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운반업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적용2] 제조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면서 타인의 유해화학물질도 같이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운반업 허가
[적용3] 보관저장업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 저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할 수 없음. 다만, 보관 저장업자가 ① 운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② 운반비용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행위가 일부 가능함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여기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업들의 특례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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