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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의 영업허가는 필수, 제출서류 확인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11. 17.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란?

유해화학물질인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영업을 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으로 구분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 제외)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위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에 해당하는

업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환경부에서 안내해준 내용을 살펴보니

업종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차이가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 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보관하는 판매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 - 우체국, 인터넷(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행정용으로 구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1부
보관시설 등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의 세부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4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산업단지의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5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물질별 용도는 「화학물질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표에 있는 것으로 작성 [붙임5]에서 반드시 확인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면적(㎡), 용량(㎥), 위치도 및 배치평명도 등 각종 도면 반드시 포함
7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사항 각 1부
 대기·수질·폐기물 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신고필증, 위험물설치허가증 등 타법 검토관련 자료에 해당되는 것 모두 제출(사본)
8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 [외국인 임원의 경우] 여권사본(공통사항) 및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제출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10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특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일반정보는 출력하여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사업장은 취급량에 대한 근거 제시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KORA ver.5를 통한 면제대상 확인 필)
11
환경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표3의2에 따른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만 해당
12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13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붙임1] 제조, 사용, 보관저장, 보관하는 판매업 허가 신청 서류.hwp
0.23MB

 

📁 보관하지 않는 판매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 - 우체국, 인터넷(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행정용으로 구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주민번호 13자리 포함) 각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
사무실 소재지의 용도 확인용이며,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도 필수 제출 사항임
4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자가 아닌 경우만
5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물질별 용도는 「화학물질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표에 있는 것으로 작성 [붙임3]에서 반드시 확인
6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 [외국인 임원의 경우] 여권사본(공통사항) 및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제출
7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8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붙임1]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허가 신청 서류.hwp
0.10MB

 

📁 운반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 - 우체국, 인터넷(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행정용으로 구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1부.
4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산업단지의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5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7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 [외국인 임원의 경우] 여권사본(공통사항) 및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제출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운반 차량 대상 검사임
9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사진 각 1부.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11
차고지 증명서 및 세차장 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
(사업장 내 자가소유의 세차시설이 있는 경우) 위탁계약서 제외
12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13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붙임2] 운반업 허가 신청 서류.hwp
0.17MB

📁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 - 우체국, 인터넷(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행정용으로 구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1부.
4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산업단지의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5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7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사항 각 1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건축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등에 입주 가능여부 우선적으로 문의하기!
건축법, 국계법 등에 따라 주거지,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내 입지 제한이 있음
8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 [외국인 임원의 경우] 여권사본(공통사항) 및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제출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운반 차량 대상 검사임
10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사진 각 1부.
11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12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붙임3]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허가 신청 서류.hwp
0.09MB


⚠️

영업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사용업으로 구분되며 취급방법에 따라 각각의 허가를 득한 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가능합니다.
2.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사항 3가지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운반업 및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불필요
3. 영업허가 신청자는 지자체 건축과 등에 미리 건축법에 따른 용도 확인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판매업이 불가합니다.
5. 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또는 화관법 민원으로 제출 가능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컨설팅 문의사항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문의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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