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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기술인력, 관리자 선임 필수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1. 30.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신고를 받아야지만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영업허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법적의무 제도들을 진행하고

마지막 영업허가 과정에서 토지가 불가하다던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불가하다던지,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선임할 대상이 없다던지 등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자격증 기준이 더 추가되었는데요. 

추가된 자격증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종류 - 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선임이 가능하며, 

종사자 수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화학 관련 교과목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초‧중등교육법」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 자격 /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외 인정되는 자격증
1
독극물 취급기능사
2
유독물 취급기능사

 

▸ 사업장 별 필요 관리자 수 (종사자 수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취급량(연)
10명 미만
10명 이상
책임자 겸 점검원
점검원
총인원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1,000톤 미만
1명
-
1명
1명
1명
2명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1명
1명
2명
1명
2명
3명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1명
2명
3명
1명
3명
4명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1명
3명
4명
1명
4명
5명
1,000,000톤 이상
1명
4명
5명
1명
5명
6명
추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
1. 사용업의 경우 종사자 5,000명 당 1명 추가로 선임해야 함.
2.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의 경우 종사자 500명당 1명 추가로 선임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해임·퇴직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선임

▸ 기술인력 선임 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및 10인 이상 시설이 있는 판매업, 사용업 허가 사업장

 

▸ 기술인력 요건 (1~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인 사람 1명 이상 선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표면처리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ㆍ표면처리산업기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가스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기 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의 조건을 갖춘 인력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며

영업허가 진행 시 해당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여기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선임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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