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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하세요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7. 25.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내용 중,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각 변경사항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❺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출대상

1.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아래 변경신고 대상의 나목의 경우는 제외)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바.  제19조제2항제2호(별표3의2에 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3의 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2.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 증설, 부지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않는 경우로 한정)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변경허가 대상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 증설,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에만 해당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 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의 경우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 증설, 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경우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전자문서로 첨부해야한다.
* 다만, 사업장의 보안방침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대신해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검사결과서  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여기서 잠깐!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 증설, 부지 경계로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전, 표의 1~5번까지의 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 검사를 변경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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