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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 타법령 검토는 필수입니다.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9. 12.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요. 그 중 타법령 검토 과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그 내용 한눈에 정리해드릴테니 관련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1 제조 - 제조업
2 상업적으로 판매 - 판매업
3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 - 보관 ·저장업
4 항공기 ·선박 ·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 운반업
5 제품 제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 - 사용업

 

 

 

📢 타법령 검토 확인사항

구분 관계규정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등 사본 첨부
물환경보전법 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등 사본 첨부
소음 ·진동 관리법 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법 제6조(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등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증 등 사본첨부
건축법 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등 건축물 대장 등
*위반 및 불법 건축물의 경우
해소 후 허가신청 및 건축물
주용도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5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법 제16조(공장의 등록) 등
공장등록증명서, 입주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도법 법 제7조의 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등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확인자료 첨부
농어촌정비법 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등  
환경영향평가법 법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지에 포함될
경우 사업코드 제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 토지이용계획 검토 방법은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 방법 

https://blog.naver.com/est_2019/22357196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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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 방법

https://blog.naver.com/est_2019/2235637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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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의무 이행 제도들에서 최종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타법령 검토 관련 확인사항은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제도 관련 컨설팅은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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