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영업행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초기검사인 설치검사를 지정기관을 통해 받으시고 적합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 외에도 영업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 사항 3가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을 말합니다. (허가물질, 금지물질은 제외) |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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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7-261호] |
선행사항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하는 물질의 규정량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위규정량 이상인지, 하위규정량 미만인지 그 사이인지를 확인하여 1군, 2군 사업장 또는 면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련한 첫 단계로 진행하는 법적제도 업무이기도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행 전에 작성하여 적합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시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사항이 없어야 함)
선행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설치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가 끝나고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설이 설치,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초기검사 과정입니다.
사전서면심사와 현장확인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합판정을 받고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신고하면 설치검사가 완료됩니다.
※ 검사기관은 ① 한국환경공단, ② 한국가스안전공사,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
선행사항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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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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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별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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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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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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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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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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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 2. 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관리자선임 제외대상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판매업
-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
영업허가 시에 3가지 사항들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 법적제도입니다.
영업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법적제도 업무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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