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컨베이어를 수입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요청을 했던 사업장 후기를 작성해보려 합니다.
먼저, 해외에서 KCs인증 대상 기계를 수입하기 위해서 인증이 완료된 기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를 진행해야 할까?
1. 먼저 수입한 후 항만 등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신고 진행
2. 수입 전 제조사 방문하여 신고 진행
신고 진행은 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의 장단점 및 견적을 확인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단점은
1. 보세창고 보관시 크기 및 중량도 비용에 산정되며, 하루 단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2. 현지 방문이 필요하여 항공, 숙박 등 출장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중국 출장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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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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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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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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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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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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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이송을 위한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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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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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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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진행에 있어 확인사항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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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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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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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부위 안전덮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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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형식의 모든 컨베이어의 회전축, 벨트, 풀리 등 신체에 끼임, 말림 우려가 있는 부위와 모터 구동부에 안전 덮개를 설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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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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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가 운전 중일 때 사고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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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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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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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시 기계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전기안전시험인 등전위접지, 절연저항 등 시험을 진행하고 적합한 결과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기안전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진행한 시험 결과나 사업장에서 KOLAS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받은 설비로 시험을 진행하여야지만 시험결과가 인정되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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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공인시험기관이면서 설비는 주기마다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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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연속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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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저항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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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 이상의 결과값을 확인하였으며 적합한 결과로 성적서가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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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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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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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증현황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되어 정상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수입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라면
우선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문의주셔서
함께 고민해보시고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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