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기술인력, 관리자 선임 필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신고를 받아야지만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영업허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법적의무 제도들을 진행하고 마지막 영업허가 과정에서 토지가 불가하다던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불가하다던지,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선임할 대상이 없다던지 등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자격증 기준이 더 .. 2024.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