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1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신고 대상과 면제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를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이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및 기구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 자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의 제조, 수입, 사용의 금지이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적용대상 첫 번째는 연삭기 및 연마기이며 휴대용은 제외입니다.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및 연마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 2021. 11. 24. 이전 1 다음